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모든 차량을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제도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 받게 되며,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들은 5등급에 포함된다.
아래는 2019년 6월 기준 전국의 약 2,320만 대의 배출가스 등급 분류로 5등급 차량은 약 247만 대로 전체의 10.6%를 차지한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지역 위반시 최초 1회는 경고장이 2회부터는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월 1회 이상 적발시는 1회로 간주한다. 누적 적발이 10회를 넘는 경우 10회까지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구분 |
총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차량(대수) |
23,203,033 |
1,291,906 |
9,137,713 |
8,440,470 |
1,862,395 |
2,470,549 |
비율(%) |
100 |
5.6 |
39.4 |
36.4 |
8 |
10.6 |
2019년 6월말 기준
차종 |
총계 |
|||
용도별 |
관용 |
자가용 |
영업용 |
계 |
시도별 |
계 |
|||
서울 |
12,366 |
2,901,869 |
207,181 |
3,121,416 |
부산 |
4,694 |
1,265,189 |
118,725 |
1,388,608 |
대구 |
3,260 |
1,133,131 |
51,609 |
1,188,000 |
인천 |
3,945 |
1,279,650 |
342,768 |
1,626,363 |
광주 |
2,213 |
640,307 |
32,669 |
675,189 |
대전 |
1,901 |
641,158 |
29,713 |
672,772 |
울산 |
1,806 |
541,067 |
21,359 |
564,232 |
세종 |
757 |
157,711 |
2,742 |
161,210 |
경기 |
17,226 |
5,491,472 |
228,805 |
5,737,503 |
강원 |
5,852 |
749,334 |
25,341 |
780,527 |
충북 |
3,941 |
796,910 |
35,516 |
836,367 |
충남 |
5,546 |
1,071,231 |
39,129 |
1,115,906 |
전북 |
5,016 |
880,434 |
41,203 |
926,653 |
전남 |
6,187 |
913,746 |
132,875 |
1,052,808 |
경북 |
7,403 |
1,386,983 |
48,455 |
1,442,841 |
경남 |
7,114 |
1,624,745 |
83,455 |
1,715,314 |
제주 |
2,415 |
368,067 |
217,823 |
588,305 |
합계 |
91,642 |
21,843,004 |
1,659,368 |
23,594,014 |
내 차는 과연 몇 등급일까?(5등급 차량 조회)
▼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내 차의 등급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내에서 소유차량 등급 조회를 선택한다.
▼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한다.
▼ 해당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 중 하나로 조회 가능하며 띄어쓰기 없이 입력한다.
▼ 차량이 본인 소유인지 인증을 한다.
▼ 소유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1833-7435)나 114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차량 번호를 말하면 본인의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검사 결과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서도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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