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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안전속도 5030 범칙금과 과태료는?

by 디진다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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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안전속도 5030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주요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단, 자동차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으로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이나 중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속도 5030 범칙금과 과태료는?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 이하

3만원

4만원

20~40km 이하

6만원(벌점 15)

7만원

40~60km 이하

9만원(벌점 30)

10만원

60~80km 이하

12만원(벌점 60)

13만원

 

 참고로 초과속 운전을 한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다.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

 

 

 

또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장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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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원주시 보도자료 https://www.wonju.go.kr/media/selectBbsNttView.do?key=3450&bbsNo=145&nttNo=36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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