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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주요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단, 자동차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으로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이나 중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속도 5030 범칙금과 과태료는?
초과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20km 이하 |
3만원 |
4만원 |
20~40km 이하 |
6만원(벌점 15점) |
7만원 |
40~60km 이하 |
9만원(벌점 30점) |
10만원 |
60~80km 이하 |
12만원(벌점 60점) |
13만원 |
참고로 초과속 운전을 한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다.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
또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장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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