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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와 집에 프린트만 있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익숙하듯이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된다.
위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를 한 후 조회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에 하나의 정보만 입력한 후 조회를 선택하자.
아버지 이름을 적던지 어머니 이름을 적던지 한 가지만 입력하면 된다.
위와 같은 페이지에서 본인과의 관계에 본인을 선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한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그럼 연결된 프린트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력이 된다.
추가 20180106
2018년 1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의 13종의 증명서 발급이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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