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18년도 근로장려금은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사람이 아래의 가구, 총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1987. 12. 31. 이전 출생]
1.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한다. [1987. 12. 31. 이전 출생]
2.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가구유형에 따라 나뉘고, 유형별로 소득기준금액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남편 또는 아내가 혼자 버는 경우로 이 때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버는 경우이며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일 때 최대지급액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900만원이상 ~1,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지급액 200만원을 맞벌이가구는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일 때 최대지급액 250만원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 파일을 참고하면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계산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다.
3.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 미만일 경우는 전액을 1억이상 ~ 1억 4천만원일 경우는 50%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텍스 앱 또는 가까운 세무소를 방문 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18. 5. 1 ~ 2018. 5. 31(매년 5월)이며, 신청기간 후인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이 90%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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