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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 신청하세요

by 디진다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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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1일까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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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18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8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즉, 1인 가구는 약 66.8만원, 2인 가구는 113.8만원, 3인 가구는 147.3만원 이하이면 소득기준은 만족하게 된다.

소득기준은 만족하지만 아래 가구원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되질 않는다.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3.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내용

아래의 3개의 등급에 따라서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형태의 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용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등급 (1인 가구) : 86,000원 
2등급 (2인 가구) : 120,000원
3등급 (3인 이상 가구) : 145,000원



지원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2019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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