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1일까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미지출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홍보자료 http://www.energyv.or.kr/board/boardDetail.do
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18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8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108,208 |
|
의료급여수급자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810,944 |
|
주거급여수급자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3,021,765 |
|
교육급여수급자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513,680 |
|
즉, 1인 가구는 약 66.8만원, 2인 가구는 113.8만원, 3인 가구는 147.3만원 이하이면 소득기준은 만족하게 된다.
소득기준은 만족하지만 아래 가구원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되질 않는다.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3.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내용
아래의 3개의 등급에 따라서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형태의 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용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등급 (1인 가구) : 86,000원
2등급 (2인 가구) : 120,000원
3등급 (3인 이상 가구) : 145,000원
지원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2019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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