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기준 : 2019년11월)
시군명 |
구분 |
지원금액(단위 : 만원) |
지원기간 |
지급기준 |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
||||
이상 |
||||||||
수원시 |
출산지원금 |
|
50 |
200 |
500 |
1,000 (분할지급) |
1회/분할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고양시 |
출산지원금 |
70 |
70 |
70 |
70 |
7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당안될시,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급대상) |
용인시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0일(6개월) 이상 관내 거주(단,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엔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급대상) |
성남시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180일 미만거주자는 180일 경과 거주시 지급) |
다자녀아동 양육수당 |
|
|
10 |
10 |
10 |
매월지급 (0~7세) |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
|
부천시 |
출산지원금 |
|
100 |
200 |
1,000 |
1,000 |
1회/분할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화성시 |
출산지원금 |
|
|
100 |
200 |
300 |
1회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또는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
안산시 |
출생축하금 |
100 |
300 |
300 |
1,000 |
1,000 |
1회/분할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보호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한 경우 지원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영유아 양육비 |
|
|
3 |
3 |
3 |
매월 지급 만0∼5세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에게 지급 |
|
남양주시 |
출산장려금 |
|
3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안양시 |
출산지원금 |
100 |
200 |
300 |
500 |
500 |
1회 |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평택시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300 |
300 |
1회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단,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
시흥시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1,000 (분할지급) |
1,000 (분할지급) |
1회/분할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
파주시 |
출산축하금 |
|
|
80 |
80 |
80 |
1회 |
출생일 기준으로 셋째 이후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지 제한 없음) |
의정부시 |
출산장려금 |
|
|
50 |
50 |
5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거주지 제한 없음) |
키움수당 (양육비) |
|
|
5 |
5 |
5 |
매월지급 (12개월까지) |
||
김포시 |
출산축하금 |
5 |
5 |
100 |
100 |
100 |
1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2015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함) |
시군명 |
구분 |
지원금액(단위 : 만원) |
지원기간 |
지급기준 |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
|||||
광주시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100 |
100 |
1회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
양 육 비 |
|
|
20.9 |
20.9 |
20.9 |
매월지급 (출생월~12개월) |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
||
광명시 |
출산장려금 |
|
30 |
50 |
100 |
100 |
1회 |
영아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
군포시 |
출산장려금 |
100 |
300 |
500 |
700 |
700 |
1회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입양)가정의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
하남시 |
출산장려금 |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
오산시 |
출산장려금 |
20 |
50 |
150 |
300 |
300 |
1회 |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
|
양주시 |
출산장려금 |
|
5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
이천시 |
출산축하금 |
|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양 육 비 |
|
|
5 |
5 |
5 |
매월지급 (만1~6세)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
구리시 |
출산지원금 |
|
30 |
60 |
100 |
1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
안성시 |
출산장려금 |
|
50 |
200 |
300 |
300 |
1회/분할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
|
포천시 |
출산장려금 |
|
30 |
100 |
300 |
300 |
1회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출생 후 1년까지 신청) |
|
의왕시 |
출산장려금 |
100 |
200 |
300 |
500 |
5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
|
양평군 |
출산장려금 |
300 |
500 |
1,000 |
2,000 |
2,000 |
분할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 출생일 현재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경과 후 지원 |
|
여주시 |
출산장려금 |
100 |
500 |
1,000 |
1,000 |
1,000 |
1회/분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단, 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신고·입양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
동두천시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500 |
500 |
1회/분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영아와 동일세대,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 경과 후 지원 |
|
가평군 |
출산축하금 |
100 |
400 |
1,000 |
2,000 |
2,000 |
분할 |
출산‧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과천시 |
출산장려금 |
|
100 |
300 |
500 |
500 |
1회/분할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
|
연천군 |
출산축하금 |
100 |
200 |
500 |
1,000 |
1,000 |
분할 |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
이용조건 = 출처표시+ 변경금지, https://www.gg.go.kr/archives/2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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