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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2020년 경기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by 디진다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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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기준 : 2019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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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구분

지원금액(단위 : 만원)

지원기간

지급기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수원시

출산지원금

 

50

200

500

1,000 (분할지급)

1/분할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고양시

출산지원금

70

70

70

70

70

1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당안될시,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급대상)

용인시

출산장려금

30

50

100

200

300

1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0(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엔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급대상)

성남시

출산장려금

30

50

100

200

300

1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180일 미만거주자는 180일 경과 거주시 지급)

다자녀아동 양육수당

 

 

10

10

10

매월지급 (0~7)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부천시

출산지원금

 

100

200

1,000
(13
회분할)

1,000
(13
회분할)

1/분할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화성시

출산지원금

 

 

100

200

300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또는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안산시

출생축하금

100

300

300

1,000
(5
회분할)

1,000
(5
회분할)

1/분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보호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한 경우 지원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영유아 양육비

 

 

3

3

3

매월 지급 만05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에게 지급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30

100

100

100

1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안양시

출산지원금

100

200

300

500

500

1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평택시

출산장려금

50

100

200

300

300

1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시흥시

출산장려금

50

100

200

1,000 (분할지급)

1,000 (분할지급)

1/분할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파주시

출산축하금

 

 

80

80

80

1

출생일 기준으로 셋째 이후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지 제한 없음)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50

50

50

1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거주지 제한 없음)

키움수당 (양육비)

 

 

5

5

5

매월지급 (12개월까지)

김포시

출산축하금

5

5

100

100

100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2015 8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함)

 



시군명

구분

지원금액(단위 : 만원)

지원기간

지급기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광주시

출산장려금

30

50

100

100

100

1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양 육 비

 

 

20.9

20.9

20.9

매월지급 (출생월~12개월)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광명시

출산장려금

 

30

50

100

100

1

영아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군포시

출산장려금

100

300

500

700

700

1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입양)가정의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하남시

출산장려금

 

50

100

200

300

1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오산시

출산장려금

20

50

150

300

300

1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양주시

출산장려금

 

50

100

100

100

1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이천시

출산축하금

 

 

100

200

300

1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양 육 비

 

 

5

5

5

매월지급 (1~6)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구리시

출산지원금

 

30

60

100

100

1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안성시

출산장려금

 

50

200
(2
회분할)

300
(3
회분할)

300
(3
회분할)

1/분할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포천시

출산장려금

 

30

100

300

300

1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출생 후 1년까지 신청)

의왕시

출산장려금

100

200

300

500

500

1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양평군

출산장려금

300
(2
회분할)

500
(4
회분할)

1,000
(4
회분할)

2,000
(5
회분할)

2,000
(5
회분할)

분할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 출생일 현재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경과 후 지원

여주시

출산장려금

100

500
(5
회분할)

1,000
(5
회분할)

1,000
(5
회분할)

1,000
(5
회분할)

1/분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첫째아는 180)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신고·입양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50

100

200

500
(3
회분할)

500
(3
회분할)

1/분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영아와 동일세대,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 경과 후 지원

가평군

출산축하금

100

400
(2
회분할)

1,000
(5
회분할)

2,000
(10
회분할)

2,000
(10
회분할)

분할

출산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과천시

출산장려금

 

100

300
(2
회분할)

500
(4
회분할)

500
(4
회분할)

1/분할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연천군

출산축하금

100
(2
회분할)

200
(2
회분할)

500
(5
회분할)

1,000
(5
회분할)

1,000
(5
회분할)

분할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이용조건 = 출처표시+ 변경금지, https://www.gg.go.kr/archives/2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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