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납부1 자동차세 지로없이 연납으로 할인받기 자동차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처럼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원래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달에 두번 나누어서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세를 1월달에 미리 한번에 신청/납부하면 총 납부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3월(7.5%), 6월(5%), 9월(2.5%)달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날짜가 뒤로 갈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할인폭은 줄어드니 가급적 1월달에 미리 납부해 버리도록 하자. 자동차세는 보통 자동차의 배기량(CC)과 연식,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영업용, 자가용)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른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은 크지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은 내려간다. 이렇게 부가된 자동차세에 추가로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금.. 2017.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