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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의미?

by 디진다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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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같지만 처벌의 강도와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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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유지를 위반했거나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

가장 흔한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세금을 늦게 내는 경우 등이며 이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범죄는 아니지만, 행정상 질서 유지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정식 납부통보를 받기 전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며 이때 자진신고를 해서 내면 20% 감경받을 수 있다.

과태료로 내더라도 전과자가 되지는 않고,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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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범칙금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벌점과 함께 발부한다.

위반 현장에서 즉시 발부되며 노상 방뇨,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담배꽁초 버리기, 공공장소 흡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무단횡단, 끼어들기 등이 대표적인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만약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는 사건을 법원에 넘겨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내야 한다.

터널 내 차로 변경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다. 경찰이 직접 딱지를 끊어야 범칙금을 받게 되는데 터널 안 차로 변경은 CCTV로 단속을 해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에 교통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통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운전자 때문에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 확인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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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게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며, 단돈 5만원만 내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게 된다.

벌금 판결을 받은 뒤 30일에 납부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징역형으로 바뀐다.


아래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 내용이다.


혈중알콜농도

처벌내용

0.2% ≤ 음주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 ≤ 음주자 < 0.2%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 음주자 < 0.1%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 내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과태료, 범칙금, 벌금 순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가벼운 과태료,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벌금은 전과자로 기록이 남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반 내용과 단속 및 부과 기간이 어디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같은 신호 위반이지만 경찰과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각각 달라진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 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무인 카메라 단속이 된 경우는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이파인 = www.efine.go.kr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정부24시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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