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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안전띠,국제운전면허, 고령운전자, 자전거음주)

by 디진다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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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2018년 9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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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 좌석과 운전자 옆 좌석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지만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이나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 원(13세 미만 = 어린이, 영유아인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택시나 버스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뒷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시 본인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앞 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75% 증가한다고 하니 안전띠를 꼭 착용하자.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2018년 9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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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터키의 경우는 체납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해야지만 출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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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2019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65세 미만은 10년이다.

65세 이상은 5년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된다.

요컨대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 64세까지는 10년, 65세~74세는 5년, 75세 ~ 는 3년이 된다.

단, 2019년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고 해도 현재 운전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고 다음번 적성검사 기간이 3년이 된다. 즉 2016년에 적성검사를 받은 75세 이상자는 기존 방식대로 5년 뒤인 2021에 적성검사를 해야 하며 다음번 적성검사는 3년 뒤인 2024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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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2018년 9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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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의 운전자와 달리 범칙금만 부과된다.

자동차처럼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식당 등 주변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날 경우 등에 한정해서 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자는 3만 원,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2018년 9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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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서 주, 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2018년 8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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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주, 정차를 금지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만 주차만 금지되었으나, 2018년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 경보기 등으로 확대되어 주, 정차를 금지한다.

위반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참고 사이버경찰청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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