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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유형을(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이륜차, 차 대 자전거, 고속도로) 선택해서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어플이다.
▼ 돋보기를 클릭해 검색을 하든 유형을 선택해 본인의 사고와 비슷한 예제를 선택하면 동영상과 함께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래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과 사고난 상황의 적용과실 비율이다.
이 경우 가감요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방과실로 100 대 0이다.
2019년부터는 차 대 차 사고에서 100% 일방과실 적용이 기존 9개에서 20개 정도로 확대된다고 한다.
▼ 신설되는 일방과실 중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해 난 사고와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이 적용된다.
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글파일 내
▼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사람이 40, 자동차가 60이다.
가감요소에서 만약 야간에 간선도로였다면 사람 과실이 30만큼 증가해 70 대 30이 된다.
▼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을 때 기본 과실비율은 사람이 2, 운전자가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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