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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비보호 좌회전 가? 말어?

by 디진다 201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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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yield to oncoming traffic = 앞에서 다가오는 자동차에게 양보하시오.)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방식이다. 즉 정상적인 신호를 따르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사고 발생시 완전히 보호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녹색등일 때 가야하는지 빨간색등일 때 가야 하는지 참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간혹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뒷차가 빵빵거리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출발을 해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확한 신호체계를 인지하지 못해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비보호 좌회전




위의 그림의 표지판이 비보호 좌회전을 뜻하는 표지판이다.

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에는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진(녹색) 신호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그림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시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제조건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이다.

만약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 처리를 하게되지만, 직진차량 우선 원칙에 따라 좌회전 하려던 차량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된다. 

반면 빨간불일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될 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비보호 좌회전




헤깔리게 만드는게 빨간색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좌회전을 허용하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비보호겸용좌회전 표시때문에 빨간색일 때도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느끼는 운전자들이 생기는거 같다.

즉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마찬가지로 직진신호시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내가 가고싶어하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교차로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녹색) 신호일 때도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이든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든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했을 경우에는 명백히 신호위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편 차에 양보하고 항상 주변을 살펴 안전운전을 해야겠다.

아래 그림이 비보호겸용좌회전 표지판이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요컨대 위의 3가지 경우일 때만 맞은편 차량이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된다고 판단될 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1.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한다.

2. 절대 빨간불일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3.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빨간불이라 신호대기 중인데 뒤에서 빵빵 거린다면 그냥 쌩까세요.
4.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도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


한줄로 요약하면

비보호겸용좌회전 교차로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에 크게 신경쓰지말고 비보호 든 비보호겸용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일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 좌회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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