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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도로교통법 지정차로제란

by 디진다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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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차로별 주행 가능한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운전자가 알기도 어려웠고, 또 준수하기고 힘들었다.

그래서 2018년 6월 19일부터 운전자들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제가 새롭게 개정된다.

(추가로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되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이다.
또한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때는 핸들을 길 가장자리로 돌리고, 고임목을 해야된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이 된다.
운전 관련한 범칙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제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정차로제(Lane Designation)란 도로 이용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안전을 위해 차로에 따라 통행 가능한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차로제 간소화로 왼쪽 차로,오른쪽 차로로 나누는데 운전자는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지는 알고 통행 가능한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일반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시, 일반도로 지정차로위반, 지정차로제 폐지, 화물차 지정 차로,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벌점, 지정차로제 개정, 지정차로제 간소화, 지정 차로제 변경,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 위반, 지정차로위반 신고, 고속도로 지정 차로 개정, 지정차로 변경 , 자동차 지정차로제 , 자동차 지정차로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 지정차로단속 , 화물차 지정차로 , 고속도로 지정차로 변경, 차선변경 과태료, 지정차로 과태료, 지정차로제 범칙금,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Lane Designation


일반도로    왼쪽차로 :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차로. 만약 차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일반도로 오른쪽차로 : 왼쪽 차로를 뺀 나머지 절반의 차로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중앙선에 가까운 쪽이 왼쪽차로가 되고, 나머지는 오른쪽차로가 된다.

차로가 홀수이면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된다.

위 그림은 4차로 이므로 중앙선에 가까운 1, 2차로가 왼쪽차로가 되고 나머지 3, 4차로가 오른쪽차로가 된다.

만약 5차로라면 1, 2차로가 왼쪽차로가 되고 나머지 3, 4, 5차로가 오른쪽차로가 된다.



고속도로

Lane Designation,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벌점, 오른쪽차로, 지정차로제 위반시, 화물차 지정 차로, 지정 차로제 변경, 화물차 지정차로 , 왼쪽차로, 지정차로위반 신고, 고속도로 지정 차로 개정, 고속도로 지정차로 변경, 차선변경 과태료, 자동차 지정차로 , 지정차로제 간소화, 지정차로 변경 , 지정차로제 범칙금, 지정차로단속 , 일반도로 지정차로위반,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 위반, 자동차 지정차로제 , 지정차로제 개정, 지정차로 과태료,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 지정차로제 폐지


고속도로 왼쪽차로 : 1차로(앞지르기 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차로. 

만약 1차로(앞지르기 차로)를 제외한 차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오른쪽차로 : 1차로(앞지르기 차로)와 왼쪽 차로가 아닌 나머지 차로


고속도로의 경우는 일반도로와 달리 1차로(앞지르기 차로)를 제외한 뒤 차로 수를 계산한다.

즉, 고속도로는 1차로(앞지르기 차로)를 제외하고 일반도로의 차로 계산법과 같다.

위 그림은 4차로이다. 1차로(추월차로)를 제외하면 3개의 차로가 남게 된다.

차로수가 3 홀수이므로 1차로(추월차로)에 가까운 2차로가 왼쪽차로가 되고 가운데 차로인 3차로와 4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된다.

만약 3차로 고속도로라면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고 2차로는 왼쪽, 3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된다.



차로별 통행방법

구 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 ,  경형 ·  소형 ·  중형승합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 ,  이륜 ,  원동기장치자전거

고속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가능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가능

왼쪽 차로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고속도로 외의 도로 즉, 일반 도로의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 중형 승합차가 통행이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 중형 승합차가 통행이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정체나 사고 등의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을 허용한다.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추월 차로이다. 1차로는 계속 주행하는 차로가 아니다.

2차로에 본인보다 느리게 가는 차가 있다면 1차로를 이용해 그 차를 추월하고 다시 2차로로 가야 한다.

계속 1차로에서 주행하면 도로교통법상 법규 위반이다.



추가로 다른 이야기지만 흰색 실선에서는 차선을 변경하지 말자.

주로 터널 입구, 출구 약 100미터, 터널 안, 교차로 주변, 다리 위 등 차선을 변경하면 사고 위험이 큰 곳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흰색 실선 2줄은 절대 절대 절대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되는 곳이다.

흰색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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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위반시


만약 지정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될까?

일반도로에서 위반하는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고속도로에서는 벌점 10점에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등은 범칙금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타인의 공익신고, 암행순찰 등으로 단속한다.

지정차로제 위반 신고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이용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요컨대

1.대형 · 저속차량 (버스 등)은 오른쪽차로 운행

2.고속도로 정체로 80km/h  미만 운행시 1차로( 추월차로 ) 주행 가능

3.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이미지 출처 경찰청 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렛.pdf 파일 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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