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버는 직장 가입자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며 돈을 버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 가입자는 보수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2018년 7월 1단계, 4년 뒤 2022년 7월에 2단계로 개선되고 이로 인해 7월 1단계부터 저소득층 약 590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 내려간다고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2018년 7월부터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오래된 노후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종 전 |
2018.7월 |
연소득 500만원 이하 |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최저보험료(13,100원) 부과, 1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 |
재산세 과세표준 전액에 |
• 재산공제제도 도입, 재산 과표 5천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공제 후 보험료 부과(괄호1) |
15년 미만 모든자동차에 |
• 4천만원 미만 소형차(1,600cc
이하), 9년 이상 노후자동차, 생계형(승합차·화물차·특수차) 자동차 보험료 면제 |
재산 구간 |
기본공제액 |
1만원 ~ 1,200만원 |
최대 1,200만원 |
1,201만원 ~ 2,700만원 |
850만원 |
2,701만원 ~ 5,000만원 |
500만원 |
5,000만원 초과 |
전월세금액만 최대 500만원 |
(괄호1) 재산 구간에 따른 기본공제액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충분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나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이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게 한다.
종 전 |
2018.7월 |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연 3,4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
(지역가입자) |
소득 상위 2%(연소득
3,860만원, 필요경비율 90% 시 약 3억 8,000만원 초과), |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역시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된다.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상위 1%의 고소득자와 월급 외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종 전 |
2018.7월 |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
연 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
재산과표 5억4,000만원을
넘고 연소득(과세기준) 1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외에도 |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 제외 |
참고 이미지 출처 = https://www.nhis.or.kr/newbugwa/question/question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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