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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아동수당 대상,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월 10만 지급)

by 디진다 201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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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동연령 + 소득인정액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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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만 6세(0~71개월)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이혼, 사망 등으로 한 부모 가정 역시 3인 가구로 인정한다.)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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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집이나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재산의 소득환산액)한 후 더한 값이다.

계산 필요없고 머리 아프면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총 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재산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연 12.48%)


다양한 공제제도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비 등을 고려해 자녀의 나이 상관없이 둘째 자녀부터 1인당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맞벌이 공제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남편의 소득, 아내의 소득 중 제일 낮은 금액을 공제한다.

지역공제 :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 85백만원, 군 72.5백만원


먼저 소득평가액을 사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1, 2의 두 가구는 총 소득이 1천만원같지만 사례2의 경우 남편 800만원, 아내 200만원, 맞벌이 공제금액인 두 부부의 소득 합산 1천만원의 25%인 250만원 중 아내의 소득이 제일 낮으므로 맞벌이 공제 금액은 아내의 소득인 200만원이 된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가 1명이면 0원,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이다.

외벌이 가구인 경우 맞벌이 공제가 없으므로 자녀수 공제만 해당 된다.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자녀수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1

500

500

1000

250

1

0

750

2

65

685

3

130

620

사례2

800

200

1000

200

1

0

800

2

65

735

3

130

670

사례3

300

200

500

125

1

0

375

2

65

310

3

130

245

사례4

400

100

500

100

1

0

400

2

65

335

3

130

270

사례5

500

0

500

0

1

0

500

2

65

435

3

130

370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 ( 재산 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1.04%이다.

즉 집과 차, 예금, 지역 공제, 부채 등을 계산해 전 재산이 1억원이라면 1.04%(=1.04×0.01=0.0104)를 곱한 104만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이 된다.

지역 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시 / 농어촌 : 도의 "군" 



예컨대 자녀가 두 명(7세, 2세)이고 월소득이 500만원이고, 은행 예금이 1억원, 집값이 2억원, 차량 가격이 2천만원, 대출이 1억원인 중소도시의 외벌이 가구를 계산해보자.

이 경우 4인 가구이므로 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인 1436만원 이하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알아보면 위 표의 사례5중 자녀 2명에 해당되므로 소득평가액은 435만원이 된다.

다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 (주택 2억+ 예금 1억 + 차량가 0.2억 - 중소도시 공제 0.85억 - 1억 )×1.04%

= (3.2억 - 0.85억 - 1억 )×1.04×0.01

= 1404000원이 된다.


∴ 소득인정액 = 435만원 + 140.4만원 = 575.4만원이 되어 4인 가구 선정 기준액인 1436만원보다 작으므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이므로 월 1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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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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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혹는 모바일 복지로앱을 통해 아동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나 월급 명세서 등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만약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아무곳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의 지급 방법은?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상품권+현금으로 지급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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