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처럼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원래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달에 두번 나누어서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세를 1월달에 미리 한번에 신청/납부하면 총 납부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3월(7.5%), 6월(5%), 9월(2.5%)달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날짜가 뒤로 갈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할인폭은 줄어드니 가급적 1월달에 미리 납부해 버리도록 하자.
자동차세는 보통 자동차의 배기량(CC)과 연식,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영업용, 자가용)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른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은 크지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은 내려간다. 이렇게 부가된 자동차세에 추가로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되는 자동차세금임을 알고 위텍스 사이트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지방세 납부를 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자.
02 자동차세연납신청 페이지이다. 신규신청을 선택해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참고로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 e-tax(https://etax.seoul.go.kr)에서만 가능하다.
설날 연휴기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03 자동차세연납 신규신청을 선택한 후,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등록된 차량정보(자동차등록지, 차량정보)를 선택/입력한 후
차량정보 검색을 하면 된다.
04 차량정보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차량정보 그리고 공제된 자동차세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온다. 확인을 선택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된다.
1번의 금액이 원래는 6, 12월달에 두번 나누어서 내야할 자동차세이다.
1월달에 선납부를 하게 되면 10%할인된 2번 금액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05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화면이 나온다.
납세번호/전자납부번호 등의 정보가 보인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으니 인터넷 납부를 선택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내년 1월달에 자동차세 납부서 겸 영수증 지로가 우편으로 온다.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사이트에서도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역시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지방세선택 - 주민번호 조회하기를 해 본인 앞으로 날아온 고지내역과 체납내역 등을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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