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기간은 2월15일(목) , 2월16일(금), 2월 17일(토), 2월 18일(일) 4일간이다.
2월 19일 월요일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지 출처 네이버달력 캡처
작년 추석에 이어서 올해도 명절기간동안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2월 15일(목) 0시부터 ~ 2월 17일(토)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된다.
위 시간대에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든 진출을 하든 둘 중 하나 이상만 해당하면 통행료 면제에 해당된다.
예컨대 14일 오후에 고향으로 출발했다가 15일 목요일 0시 자정이 넘은 시간에 고속도로를 진출하면 통행료가 면제이다.(시간대에 진입x, 진출o = 통행료 면제)
또 17일 오후에 집으로 출발했다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17일 24시까지 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17일 오후에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 적용이 되니 굳이 과속을 할 필요가 없다.(시간대에 진입o, 진출x = 통행료 면제)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은 그냥 평상시처럼 운행을 하면 되지만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고객은 반드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내기만 하면 된다. 어느 고속도로를 이용해 몇 대의 차량이 지나갔냐의 통계 자료 등에 사용된다고 하니 통행료 면제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통행권을 잘 챙기자.
이미지 출처 한국도로공사 내
민자도로 중에서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도로(2200원), 서수원 ~ 의왕간 고속도로(800원), 일산 대교(1200원)를
인천광역시는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을
경상남도는
거가대교(10000원), 마창대교(2500원), 창원~부산간 도로(불모산터널, 1100원)를
부산광역시는
광안대교(1000원), 백양터널(900원), 수정터널(1000원), 을숙도대교(1400원), 부산항대교(1400원), 거가대교(10000원)와 같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역시 무료로 한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강원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아래와 같이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중 하나의 요금소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대 상관없이 2월 25일까지 통행료 면제를 받게 된다.
이미지 출처 한국도로공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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