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24 사이트에서 본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간단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본인인지 얼굴 확인 문제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1차적으로 이전의 사진과 새롭게 등록할 사진을 전자 감별을 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사진과 얼굴을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1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 민원24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누르자.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가 나오면 현재 등록된 주소지의 시군구를 선택해 주고, 주민등록 수령 안내 메시지를 받을 연락처를 적자.
그리고 준비한 3 × 4 혹은 3.5 × 4.5cm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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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을 찾을 주민센터를 선택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재발급 수수료는 5천원이지만 부가수수료가 200원 추가되어서 5.2천원을 결제해야 된다.
결제 후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발급일이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수수료 5천원없이 무료로 재발급을 할 수 있다.
2016/11/10 - [생활의 지혜/기타] -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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