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19년02월 기준)
2019년 2월 기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금어기)와 금지체장 기준이다. 포획금지기간(금어기 42종) 품 종포획금지기간품 종포획금지기간개서대7.1∼8.31새조개6.16∼9.30(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대구3.1∼3.31(단, 부산, 경남 1.1∼1.31)소라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문치가자미12.1∼익년 1.31전복류9.1∼10.31(제주 10.1∼12.31)연어10.1∼11.30코끼리조개4.1∼7.31(강원, 경북)전어5.1∼7.15(단, 강원, 경부 제외)키조개7.1∼8.31쥐노래미11.1∼12.31가리비3.1∼6.30참홍어6.1∼7.15개다시마11.1∼익년 1.31참조기7.1∼7.31(단, 유자..
202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