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다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게되었다.
금액은 1차납부기한까지는 3만원, 2차납부기한까지는 3.6만원이고 벌점은 0점이다.
PC에 여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기 싫어서 스마트폰의 모바일지로 어플로 납부를 했다.
설치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된다.
▼ 조회/납부에서 경찰청 범칙금을 선택해 조회를 하면 된다.
▼ 범칙금납부 통고서는 11월 10일까지이고 모바일지로는 11월 12일까지 되어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계좌이체로 범칙금을 정상 납부했다.
2018/07/26 - [생활의 지혜/기타] -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의미?
반응형
그리드형
'생활의 지혜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0) | 2018.12.29 |
---|---|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경고 그림들 (1) | 2018.12.27 |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 신청하세요 (0) | 2018.12.26 |
카카오뱅크 내 신용등급 정보 조회하기 (0) | 2018.12.06 |
역대 태풍 피해 순위와 태풍 이름들 (0) | 2018.10.25 |
2018 한가위 추석기간 전국 문화여행 할인 (0) | 2018.09.17 |
2018 추석기간 전통시장 주차 허용 안내 (0) | 2018.09.12 |
ok캐쉬백 포인트 선물하기 (0) | 2018.09.11 |
병 복무기간 단축 및 복무기간, 봉급 변천사 (0) | 2018.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