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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있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아래와 같이 전면 교체되어 출고된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의 경고그림이다.
참고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경계선으로 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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