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소득을 조사해 한 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전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
이때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하게 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61.4만으로, 2018년(451.9만)에 비해 약 9.4만원 인상(2.09%) 되었다.
< 2018년
및 20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
2015년 |
1,562,337 |
2,60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20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2018/12/29 - [생활의 지혜/기타] - 전국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원, 의료급여 184.5만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0.7만원이하 가구이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
2018년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2019년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주거급여 |
2018년(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2019년(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
의료급여 |
2018년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019년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
생계급여 |
2018년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0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019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간 20.3만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가능하다.
이미지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df 파일 내
<2019학년도 교육급여 항목별 연간 지원금액 (1인)> |
||||
지급대상 |
지급항목 |
2018 |
2019 |
비고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66,000원 |
132,000원 |
연1회 지원 |
학용품비 |
50,000원 |
71,000원 |
|
|
중·고등학생 |
부교재비 |
105,000원 |
209,000원 |
연1회 지원 |
학용품비 |
57,000원 |
81,000원 |
|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
실비 전액 |
실비 전액 |
납부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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