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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2019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by 디진다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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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소득을 조사해 한 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전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

이때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하게 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61.4만으로, 2018년(451.9만)에 비해 약 9.4만원 인상(2.09%)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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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및 20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15

1,562,337

2,60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18/12/29 - [생활의 지혜/기타] - 전국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이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4%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이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원, 의료급여 184.5만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0.7만원이하 가구이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
중위 50%)

2018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2019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주거급여
(
중위 44%)

2018(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2019(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
(
중위 40%)

201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019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
(
중위 30%

2018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019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19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간 20.3만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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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급여 항목별 연간 지원금액 (1)>

지급대상

지급항목

2018

2019

비고

초등학생

부교재비

66,000

132,000

1회 지원

학용품비

50,000

71,000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05,000

209,000

1회 지원

학용품비

57,000

81,000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

실비 전액

납부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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