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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세율

by 디진다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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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래와 같이 개편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2019년도 85%)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현행 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현행 150% → 개정300%)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

과세표준(시가)

현 행

개편내용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이하
(1
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

0.50%

현행 동일

0.6%
(+0.1%p)

36
(1
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7%
(+0.2%p)

0.9%
(+0.4%p)

612
(1
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0.75%

1.0%
(+0.25%p)

1.3%
(+0.55%p)

1250
(1
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1.00%

1.4%
(+0.4%p)

1.8%
(+0.8%p)

5094
(1
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1.50%

2.0%
(+0.5%p)

2.5%
(+1.0%p)

94억초과
(1
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00%

2.7%
(+0.7%p)

3.2%
(+1.2%p)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종합합산토지>

구 분

현 행

개 정

15억이하

0.75%

1.0%
(+0.25%p)

1545

1.50%

2.0%
(+0.5%p)

94억초과

2.00%

3.0%
(+1.0%p)

세부담 상한

150%

현행 동일

종부세계산기

 

또한,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범위 확대와 분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된다.

분납 대상자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분납 기간 :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500∼1천만원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출처 정책브리핑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df파일 내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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