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래와 같이 개편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2019년도 85%)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현행 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현행 150% → 개정300%)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
과세표준(시가) |
현 행 |
개편내용 |
|
일반 |
3주택이상 & |
||
3억이하 |
0.50% |
현행 동일 |
0.6% |
3∼6억 |
0.7% |
0.9% |
|
6∼12억 |
0.75% |
1.0% |
1.3% |
12∼50억 |
1.00% |
1.4% |
1.8% |
50∼94억 |
1.50% |
2.0% |
2.5% |
94억초과 |
2.00% |
2.7% |
3.2% |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종합합산토지>
구 분 |
현 행 |
개 정 |
15억이하 |
0.75% |
1.0% |
15∼45억 |
1.50% |
2.0% |
94억초과 |
2.00% |
3.0% |
세부담 상한 |
150% |
현행 동일 |
또한,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범위 확대와 분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된다.
▣ 분납 대상자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분납 기간 :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500∼1천만원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출처 정책브리핑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df파일 내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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