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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제도란?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우,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고, 이 중 약 266만대가 경유차이다.
즉, 전국의 차량을 1000대라고 가정하면 117대가 5등급 차량이고, 이 중 116대가 노후 경유차에 해당된다.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혹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하며,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운행제한 CCTV나 비디오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9년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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