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지방세로 원칙적으로 1년치 세금을 6월과 12월에 각각 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다.
자동차세 감면 받는 방법
1. 승용차 요일제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월,화,수,목,금요일 중 쉬는 요일을 정해 그 요일의 0700~2000시까지 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자동차세 연납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연납 신고·납부는 1년에 4번 1,3,6,9월(각 월 16일부터 마지막날까지)에 가능하지만 납부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가 다르게 공제된다.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1월에 연납신청을 해 10% 공제를 받도록하자.
- 1월 납부 : 1년분의 10% 공제
- 3월 납부 : 1년분의 7.5% 공제
- 6월 납부 : 1년분의 5% 공제
- 9월 납부 : 1년분의 2.5% 공제
연납 신청 방법은 1월 중으로 가까운 시, 구, 군청, 읍, 면, 동사무소 등에 전화 혹은 방문해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에서 1월 9일부터 그 외 지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1월 16일부터 접속해 할 수도 있고, 스마트위택스 어플로도 연납신청납부할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순경 고지서 나오게 된다.
▼ 카카오페이에서도 자동차세를 QR스캔해서 납부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가 52만원일 때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납부를 하게된다면 5만 2천원을 공제한 46만 8천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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