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상 책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단속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사이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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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2019년 6월 25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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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
0.05 ~ 0.1% |
0.0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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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
0.1% 이상 |
0.08%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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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 |
음주운전 |
1회
: 1년 |
1회
: 1년 |
음주사고 |
1회
: 1년 |
1회
: 2년 |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된다.
형사적 책임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시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의무교육이수 시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제도를 음주운전에 한해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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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19년 6월 25일부터) |
0.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2년 이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0.2%이상 |
2~5년 이하 징역 /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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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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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시 |
1~5년 이하 징역 / 500~2000만원 이하 벌금 |
이미지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hwp 파일 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음주후 운전대를 잡으면 난폭운전, 판단능력 저하, 자기 운전능력을 과대평가, 졸음 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니 대리운전을 하든지 택시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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