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근로장려금 확대와 개편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는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3,6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된다.
소득요건 |
종전 |
개정 |
단독 가구 |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으로 개정되며, 재산 합계액이 1.4억 이상일 경우 최대지급액의 반만 지급받는다.
재산 합계액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를 의미한다.
종전 |
개정 |
가구당 1.4억원 미만 |
가구당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단독 가구는 85 →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 →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 → 30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
소득요건 |
종전 |
개정 |
단독 가구 |
85만원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2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25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상반기 소득분 8.21~9.10 신청해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10 신청해 6월말 지급하게 되고 정산은 다음해 9월말에 정산을 하게 된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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