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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개편 내용

by 디진다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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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근로장려금 확대와 개편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는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3,6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된다.

소득요건

종전

개정

단독 가구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으로 개정되며, 재산 합계액이 1.4억 이상일 경우 최대지급액의 반만 지급받는다.

재산 합계액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를 의미한다.

종전

개정

가구당 1.4억원 미만
*
재산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단독 가구는 85 →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 →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 → 30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

소득요건

종전

개정

단독 가구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상반기 소득분 8.21~9.10 신청해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10 신청해 6월말 지급하게 되고 정산은 다음해 9월말에 정산을 하게 된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자려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20만원씩 인상하여 현행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였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이기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된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df파일내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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