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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윤창호법인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음주측정 거부 등에 따른 해상음주운항 처벌이 5월 19일부터 강화되었다.
기존 처벌 기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0.08%이상∼0.2% 미만, 0.2% 이상으로 구간을 나누었다.
2회 이상 음주 위반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19/10/17 - [생활의 지혜/기타] - 혈중 알코올 분해 시간은?(술깨는시간)
이미지출처 =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지사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선박 음주운항 벌칙 대폭 강화)
https://gun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6687&boardKey=5&menuKey=106¤t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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