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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자동차 보험 용어 알아보자

by 디진다 201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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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가구 2차량, 1가구 3차량인 가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역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현재의 자동차 번호판도 고갈 위기이니 쉽게 납득이 될 것이다.

이렇듯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본인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다.

의무 가입인 만큼 조금 더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다이렉트 보험을 설계한다.

근데 자동차보험 용어들을 보면 위낙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다.

대인배상,대물배상,자손,자상,자차 등의 단어일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와 특약


용어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담보와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담보는 흔히 은행 등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 맡기는 물건 등을 말하지만, 보험회사에서의 담보는 조금 다른 의미로 가입한 보험이 보상하는 내용을 뜻한다.

보험 증권을 보면 어떤 경우에 이만큼 보장해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얼마만큼 보장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담보이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담보에 속한다.

그럼 특약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스틱이냐 오토냐, 선루프를 할 것인지 등과 같이 본인이 필요로 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 처럼 추가로 내가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특약이다.

특약에는 대중교통사고위로금, 렌트비용, 긴급출동서비스, 주말교통사고위로금 등이 있겠다.

요컨대 담보는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하는 내용을 특약은 내가 필요로 인해 추가로 더 선택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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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대인배상은 사람에 대한 배상이라는 뜻으로 타인이 나로인해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때 물어주는 보상으로 대인배상은 1, 2로 나눈다.

대인1은 법으로 정한 최소 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미가입시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시/후유장애시/부상시로 구분된다. 타인 사망시에는 최대 1.5억원, 타인 상해시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근데 사망시 1.5억원과 상해시 3천만원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드는 것이 대인2다.

즉 대인2는 대인1이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

대인2는 미가입이냐 무한가입이냐로 나눈다.

대인2 가입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

대인2를 무한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받는다.

아래 그림과 같이 총 피해금액의 3억원이고 과실이 70%라면 총 2.1억원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때 대인1(O)와 대인2(X)면 보험회사에서 1.5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6천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대인1(O)와 대인2(O)이면 대인2에 가입되었으므로 본인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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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대물배상은 타인의 자동차나 재물들을 파손했을 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항목이다.

나로 인해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손실을 입힌 경우 물어주어야 하는데 이때 대물배상이 해당된다.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는 의무보험이다. 

하지만 위의 대인배상과 같이 2천만원으로는 고가의 외제차 등으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을 알수 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 면제를 받으려면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

2천이하/3천이하/5천이하/1억이하/2억이하/3억이하/5억이하/10억이하로 구분해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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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손해담보


자기신체손해담보는 나와 나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얼마나 보상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항목이다.

크게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간단히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적게 보상 받을 것인지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고 많이 보상을 받을것인가이다.

자기신체사고(=자손)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상을 적게 받는다.

사망시 사망보험 가입금액, 후유장애시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부상시 부상등급별 한도금액만큼만 보상된다. 

하지만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서 공제된 보험금만큼 지급된다. 

따라서 실제 병원치료비보다 적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병원에 입원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금이나 위자료 등은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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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동차상해(=자상)는 본인의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가입금액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즉, 보험료를 많이 낸 만큼 보상을 많이 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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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본인 과실로 인해 본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줄여서 자차보험이라고 한다.

다른 차량이나 물건과의 접촉, 충돌, 추락, 전복 등으로 인한 사고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로 인한 사고, 부분 도난이 아닌 차량이 전부 도난된 경우 보상을 받는다.

자차보험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부담금이다.

자기부담금은 차량 수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20%와 30% 중 선택할 수 있다.

20%에 비해 30%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하겠지만 차량 수리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예컨대 시골 밤길에 멧돼지를 박아서 차량수리비용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20만 원을 내가 낼 것이냐 30만원을 내가 낼 것이냐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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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물적사고 할증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보험처리 할 경우 다음 해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다.

만약 이 기준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100만원이하의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다음 해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진다.

50만원이하/100만원이하/150만원이하/200만원이하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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