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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긴급복지 의료 지원제도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디진다 201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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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 지원제도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실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나 경매로 인한 주거지 상실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되는 국가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9,000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로 계산되며,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거주지역에 따라서 재산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위 금액은 2017년도 기준이다.



기준중위소득

2015

2016

2017

2018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2인가구

2,600,196

2,766,603

2,814,449

2,847,097

3인가구

3,441,364

3,579,019

3,640,915

3,683,150

4인가구

4,222,533

4,391,434

4,467,380

4,519,202

5인가구

5,003,702

5,203,849

5,293,845

5,355,254

6인가구

5,784,870

6,016,265

6,120,311

6,191,307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전체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한 뒤 중위값이라고 정의한다.

가령 100, 150, 350, 240, 300의 중위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100, 150, 240, 300, 350으로 가운데에 있는 240이 중위값이 된다.

평균은 모든 숫자들을 다 합한 값에서 나누기 합한수이므로 (100+150+240+300+350)/5 = 228이다.

즉 평균값과 중위값은 다른 개념이다.

위와 같이 계산된 전체가구 소득 중위값들 중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는 생계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 43%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예컨대 2018년 기준중위소득으로 4인 가구를 계산해보면 기준중위소득이 4,519,202원이다.

이 때 4인 가구의 한 달 총 소득이 4519202*30%=135.6만원이하이면 생계급여를, 4519202*0.4=180.8만원이하이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마찬가지고 계산해서 주거급여는 194.3만원, 교육급여는 226만원이하의 소득인 가구에게 지원이 된다.

가령 4인 기준 한 달 총 가구 수입이 192만원이라고 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복지의료 지원 선정기준을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이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1인기준 약 125.4만원, 2인기준 약 213.5만원, 3인기준 약 276.2만원, 4인기준 338.9만원이다.


 

2017기준중위소득 (75%)

2018기준중위소득(75%)

1인가구

1,239,698

1,254,079

2인가구

2,110,837

2,135,323

3인가구

2,730,686

2,762,363

4인가구

3,350,535

3,389,402

5인가구

3,970,384

4,016,441

6인가구

4,590,233

4,643,480

 


 


지원내용

의료기관이 입원~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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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청 가능하다.


단 아래 사업과 중복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출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2018/01/08 - [생활의 지혜/기타] -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신청하기

2017/11/06 - [생활의 지혜/기타] - 보건소 암지원금 신청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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