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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신청하기

by 디진다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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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렸을 때 보건소 암지원금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2가지를 통해서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전화나 검색을 통해서 알아낸 내용이므로 일부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간단히 두 개를 비교해보면


보건소 암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이여야 하며, 2017년 기준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내역이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87,000원 이하여야 한다.

(2018년도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또한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국가 5대암인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에 대해서 해당 질병코드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복잡하다. 요컨대 보건소 암지원금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 건강보험료를 본 뒤 5대암들 중 해당 질병코드에 포함된 환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암지원금과 달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은 복잡하지가 않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역시 과도한 의료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산정특례등록자여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저소득 가구일 때 신청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이하인 가구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비급여를 포함 환자 실제 본인부담액 30%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7억 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면 5년미만 3,000cc이상 자동차 보유가구도 제외된다.

아래는 년도별 중위소득 금액이다.


기준중위소득

2015

2016

2017

2018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2인가구

2,600,196

2,766,603

2,814,449

2,847,097

3인가구

3,441,364

3,579,019

3,640,915

3,683,150

4인가구

4,222,533

4,391,434

4,467,380

4,519,202

5인가구

5,003,702

5,203,849

5,293,845

5,355,254

6인가구

5,784,870

6,016,265

6,120,311

6,191,307


2018년도 중위소득 80%와 100% 사이의 금액이다.

예컨대 2인가구에 한 달 수입이 220만원이라면 2277678원보다 작은 금액이므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속하는 가구가 된다.

마찬가지로 2인기준 한 달 수입이 280만원이라면 기준중위소득 80%~100% 사이에 해당되므로 이런 환자들은 연소득금액(280만원*1년=280만원*12달=3360만원)이 의료비의 비급여 항목포함해서 30%(3360만원*0.3=1008만원)이상일 때 신청이 된다.


 

2018기준중위소득 (80%)

2018기준중위소득(100%)

1인가구

1,337,684

1,672,105

2인가구

2,277,678

2,847,097

3인가구

2,946,520

3,683,150

4인가구

3,615,362

4,519,202

5인가구

4,284,203

5,355,254

6인가구

4,953,046

6,191,307


선택진료비, 상실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도 포함해서 지원되지만 특실, 유방재건술, 다빈치로봇수술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상자가 되는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거나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확실히 확인하면 된다.


노원구 보건소 국가암관리사업 = http://www.nowon.kr/health/health.jsp?mid=613201

국가지원프로그램-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https://www.cancer.go.kr/lay1/S1T549C683/contents.do


그리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담당의사가 암, 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 등을 확진하면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을 해주게 된다. 담당의사가 작성해 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병·의원에 신청 대행을 요청해 edi로 등록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 급여항목 중 20%정도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되면 의료 급여 중 5%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라면 산정특례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20만원을 지불해야 되지만 산정특례자는 5만원만 수납하면 된다.

단 주의사항은 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을 해야지만 확진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30일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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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차피 로봇으로 선택해서 수술을 했기때문에 비급여항목이고 보건소 암지원금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모두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보건소 암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했다.

보건소 암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진단서, 최종납입영수증, 환자통장사본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제출을 하면 된다.

나는 수술하기 전에 보건소에 전화해서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수술끝나고 관련 서류 챙겨서 간다고 했고, 그 때 답변이 올해는 돈이 없어서 내년부터 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

보건소의 경우 급여항목의 비용 중 600만원까지만 3년씩 나누어서 지원해준다.

즉 2018년에 200만원지원, 2019년도 다시 건강보험 가입금액을 보고 맞으면 200만원 지원, 2020년 역시 건강보험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200만원 지원이다.

최종 진단서에는 최종진단표시, 질병코드, 진단일자가 필수로 적혀있어야 한다.

진단서 발급할 때 3가지 다 포함되지만 혹시나 빠질 수 있으니 간호사나 담당의사에게 진단서에 최종진단표시, 질병코드, 진단일자를 넣어달라고 하면 된다.

최종 진단이나 진단연월일은 바로 확인이 되지만 위에도 말했듯이 중요한 건 질병분류기호이다.

보건소 암지원금 이 질병분류코드가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이여야만 한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C18-20로 나오는데 사이에 있는 질병코드는 모두 해당이 된다.

즉 c18.7, c18.9, c19.5 등과 같이 c18과 c20 사이이 값이면 된다는 의미이다.

위의 산정특례신청서의 상병코드를 보면 C189라고 적혀있어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질병코드에는 세자리숫자가 없다고 한다.

의사가 소수점을 생략한 것이라고 한다. 즉 C18.9다.

자세한 질병코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2017/11/06 - [생활의 지혜/기타] - 보건소 암지원금 신청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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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이다.

급여항목 중에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서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로봇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술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이동해 버려서 지원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적어졌다.

그래도 아래 빨간박스의 약 85만원을 받기위해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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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위의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그리고 환자의 통장이나 통장사본을 가져가서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와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고 언제 지원금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준다.

혹시 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겼는데 달라고 한다.

아래 서류에도 있듯이 국가지원금 즉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가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보건소에 400만원을 받았다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에서는 100만원 밖에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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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것까지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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