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 지원제도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실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나 경매로 인한 주거지 상실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되는 국가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9,000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로 계산되며,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거주지역에 따라서 재산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위 금액은 2017년도 기준이다.
기준중위소득 |
2015 |
2016 |
2017 |
2018 |
1인가구 |
1,562,337 |
1,624,831 |
1,652,931 |
1,672,105 |
2인가구 |
2,600,196 |
2,766,603 |
2,814,449 |
2,847,097 |
3인가구 |
3,441,364 |
3,579,019 |
3,640,915 |
3,683,150 |
4인가구 |
4,222,533 |
4,391,434 |
4,467,380 |
4,519,202 |
5인가구 |
5,003,702 |
5,203,849 |
5,293,845 |
5,355,254 |
6인가구 |
5,784,870 |
6,016,265 |
6,120,311 |
6,191,307 |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전체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한 뒤 중위값이라고 정의한다.
가령 100, 150, 350, 240, 300의 중위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100, 150, 240, 300, 350으로 가운데에 있는 240이 중위값이 된다.
평균은 모든 숫자들을 다 합한 값에서 나누기 합한수이므로 (100+150+240+300+350)/5 = 228이다.
즉 평균값과 중위값은 다른 개념이다.
위와 같이 계산된 전체가구 소득 중위값들 중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는 생계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 43%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예컨대 2018년 기준중위소득으로 4인 가구를 계산해보면 기준중위소득이 4,519,202원이다.
이 때 4인 가구의 한 달 총 소득이 4519202*30%=135.6만원이하이면 생계급여를, 4519202*0.4=180.8만원이하이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마찬가지고 계산해서 주거급여는 194.3만원, 교육급여는 226만원이하의 소득인 가구에게 지원이 된다.
가령 4인 기준 한 달 총 가구 수입이 192만원이라고 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복지의료 지원 선정기준을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이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1인기준 약 125.4만원, 2인기준 약 213.5만원, 3인기준 약 276.2만원, 4인기준 338.9만원이다.
|
2017기준중위소득 (75%) |
2018기준중위소득(75%) |
1인가구 |
1,239,698 |
1,254,079 |
2인가구 |
2,110,837 |
2,135,323 |
3인가구 |
2,730,686 |
2,762,363 |
4인가구 |
3,350,535 |
3,389,402 |
5인가구 |
3,970,384 |
4,016,441 |
6인가구 |
4,590,233 |
4,643,480 |
지원내용
의료기관이 입원~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의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청 가능하다.
단 아래 사업과 중복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출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2018/01/08 - [생활의 지혜/기타] -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신청하기
2017/11/06 - [생활의 지혜/기타] - 보건소 암지원금 신청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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