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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2

긴급복지 의료 지원제도 대상자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 의료 지원제도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실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나 경매로 인한 주거지 상실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되는 국가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9,000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로 계산되며,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거주지역에 따라서 재산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위 금액은 2017년도 기준이다. 기준중위소득 2015 2016.. 2018. 1. 13.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신청하기 암에 걸렸을 때 보건소 암지원금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2가지를 통해서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가 있다.내가 직접 겪은 일을 전화나 검색을 통해서 알아낸 내용이므로 일부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간단히 두 개를 비교해보면 보건소 암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이여야 하며, 2017년 기준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내역이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87,000원 이하여야 한다.(2018년도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또한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국가 5대암인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에 대해서 해당 질병코드 내에서만 ..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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