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 지원제도 대상자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 의료 지원제도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실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나 경매로 인한 주거지 상실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되는 국가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9,000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로 계산되며,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거주지역에 따라서 재산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위 금액은 2017년도 기준이다. 기준중위소득 2015 2016..
201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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