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단독, 맞벌이, 홑벌이 가구별로 소득, 재산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액도 크게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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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안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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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요건 |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
30세미만 단독 가구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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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가구당 2억원 미만 |
가구당 1.4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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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단독 |
2,000만원 미만 |
1,300만원 미만 |
홑벌이 |
3,000만원 미만 |
2,1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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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
3,600만원 미만 |
2,5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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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
단독 |
150만원 |
85만원 |
홑벌이 |
26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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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
300만원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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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구간 |
단독 |
400~900만원 |
600~900만원 |
홑벌이 |
700~1,400만원 |
900~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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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
800~1,700만원 |
1,000~1,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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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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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규모 |
334만 가구, 3.8조원 |
166만 가구, 1.2조원 |
바뀐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탈락가구 중에 재산 요건이 맞지 않은 가구가 무려 72%였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산 요건도 1.4억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늘렸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인 경우 소득 구간이 600~900만원이면 최대 150만원을, 홑벌이 가구는 소극이 900~1,200만원이면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1,000~1,300만원이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각 구간별 일차함수식이다. x에 본인의 연 소득을 넣고 계산한 y값이 근로장려금이 된다.
(단, 재산이 1.4억~2억미만이면 결과값의 반만 지급된다.)
만약 1인 단독가구의 연 소득이 300만원이면 y=(3/8)*300이므로 계산하면 약 112만원이 나온다.
홑벌이 가구의 연 소득이 2100만원이라면 y=-(13/80)*2100 + 489를 계산하면 약 1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로 연 소득이 3000만원이고 재산이 1.5억인 가구라면 y= -(3/19)*3000+568이다.
계산하면 약 94만원이 된다.
근데 재산이 1.4억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은 반만 지원받는다.
따라서 이 가구는 약 47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텍스 앱 또는 가까운 세무소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 1 ~ 5. 31(매년 5월) 신청해 9월달에 한 차례 지급되었지만,
상반기 소득은 그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해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해 6월말에 두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2018/05/01 - [생활의 지혜/기타]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지급금액 신청
2018/05/16 - [생활의 지혜/기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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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내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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