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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기타

2019년 근로장려금 개편, 누가 얼마나 받나?

by 디진다 201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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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단독, 맞벌이, 홑벌이 가구별로 소득, 재산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액도 크게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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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안

현 행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30세미만 단독 가구 배제

재산요건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소득 요건

단독

2,000만원 미만
(
중위 100%)

1,300만원 미만
(1
인 중위 65%)

홑벌이

3,000만원 미만
(
중위 65%)

2,100만원 미만
(3
인 중위 48%)

맞벌이

3,600만원 미만
(
중위 65%)

2,500만원 미만
(4
인 중위 46%)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85만원

홑벌이

260만원

200만원

맞벌이

300만원

250만원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400~900만원

600~900만원

홑벌이

700~1,400만원

900~1,200만원

맞벌이

800~1,700만원

1,000~1,300만원

지급방식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지급규모

334만 가구, 3.8조원

166만 가구, 1.2조원

 


바뀐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1인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30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나이 조건이 없어져 연 소득 기준액이 2,000만원 미만(기존 1,300만원 미만)인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부부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연 소득 요건은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부부 두 사람 모두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 연 소득 요건은 3,600만원 미만.

위의 각 가구 조건들 중 재산이 2억원 미만(1억 4천만원 미만은 전액, 1억 4천만원 ~ 2억 미만은 50%를)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탈락가구 중에 재산 요건이 맞지 않은 가구가 무려 72%였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산 요건도 1.4억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늘렸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인 경우 소득 구간이 600~900만원이면 최대 150만원을, 홑벌이 가구는 소극이 900~1,200만원이면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1,000~1,300만원이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각 구간별 일차함수식이다. x에 본인의 연 소득을 넣고 계산한 y값이 근로장려금이 된다.

(단, 재산이 1.4억~2억미만이면 결과값의 반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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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인 단독가구의 연 소득이 300만원이면 y=(3/8)*300이므로 계산하면 약 112만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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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의 연 소득이 2100만원이라면 y=-(13/80)*2100 + 489를 계산하면 약 1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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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로 연 소득이 3000만원이고 재산이 1.5억인 가구라면 y= -(3/19)*3000+568이다.

계산하면 약 94만원이 된다.

근데 재산이 1.4억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은 반만 지원받는다.

따라서 이 가구는 약 47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텍스 앱 또는 가까운 세무소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 1 ~ 5. 31(매년 5월) 신청해 9월달에 한 차례 지급되었지만,

상반기 소득은 그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해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해 6월말에 두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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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내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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