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신호가 무엇인지도 알고,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차를 돌려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유턴을 해야하는지 정확히 알아보자.
유턴 표지판을 크게 3가지로 생각하면 쉽다.
그냥 유턴 표지만 있는 경우, 유턴 표지에 대각선으로 그으진 선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유턴 표지 및에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경우이다.
유턴을 할 때도 운전의 기본인 깜빡이를 넣어서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로 방향을 알려주어서 사전에 사고를 막는 것도 참고하자.
유턴 할 때 깜빡이는 좌회전 깜빡이를 넣어주면 된다.
아래 사진처럼 유턴한다고 실내외 모드를 누르면 안된다.
자 유턴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의 그림과 같이 유턴 표지만 있고, 아무 글자도 없는 표지판을 비보호 유턴 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상시유턴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운전자가 판단했을 때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전방의 신호가 녹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이 유턴을 허락하는 곳이다.
근데 비보호 유턴 지역에서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유턴하던 자동차에게 더 큰 과실이 적용되고 가해자가 되니 잘 판단해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한다.
이 표지판은 설명안해도 알 것이다.
유턴하지말라는 표지판이다.
유턴 신호 및에 안내 글자가 적혀 있는 표지판을 보면 안내 글자에 따라서 유턴을 하면된다.
직좌시, 직좌 및 보행시 , 좌회전 신호시 , 보행신호시,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 , 정지 신호시, 승용차에 한함, 유턴 신호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자.
1. 직좌시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을 하면 된다.
위 그림은 직진신호만 있으므로 유턴을 하면 안된다.
2. 직좌 및 보행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거나 직좌신호시(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
위의 신호 표시로는 유턴을 해서는 안된다.
위의 사진은 직좌 신호가 들어와 있다. 이때는 유턴을 해도 된다.
3. 좌회전 신호시
좌신호시 즉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이다.
위에 그림은 직진신호이므로 유턴을 하면 안된다.
5톤미만의 차량에 한해서 좌신호시 유턴을 허용한다는 구간이다.
4. 보행신호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 다닐 때만 유턴이 가능하다.
5.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유턴을 하면 된다.
즉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도 유턴을 해도되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도 유턴을 해도 된다는 말이다.
6. 정지 신호시, 적신호시
정지신호(=빨간불) 일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위의 두 그림은 녹색불이므로 유턴을 하면 안된다.
7. 승용차에 한함
위의 그림은 무슨 무슨 신호 때 유턴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버스나 화물차 들은 안되고 승용차에 한해서 유턴을 허용하는 뜻이다.
승용차에 한해서 젤 먼저 보았던 비보호 유턴 표지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승용차는 전방의 신호와 무관하게 유턴을 하면된다.
8. 유턴 신호시
그림과 같이 유턴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이 가능한 구역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턴할 때는 흰색 점선 구간에서 유턴을 해야된다는 점도 명심하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법유턴이 되니 참고하자.
1.유턴 차선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경우
즉 중안선 사이에 굵은 흰색 점선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한 경우에 해당되겠다.
2.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유턴 한 경우
예컨대 직좌시 유턴 표지판인데 직좌 신호가 아닐 때 유턴을 해 버리는 경우에 해당되겠다.
3.유턴이 허용되는 차량이 아닌데 유턴한 경우
위의 그림처럼 5톤미만 차량에 한해서 유턴허용, 승용차에 한해서 유턴 허용 그림처럼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차량이 유턴할 경우 이런 경우는 유턴 표지판에 적혀 있으니깐 참고하자.
2016/09/13 - [생활의 지혜/기타] - 비보호 좌회전 가?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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